천안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로 체납액 징수 총력
최영진 | 기사입력 2019-04-10 19:52:13

[천안타임뉴스= 최영진 기자] 천안시는 지난 9일 성실 납세풍토 조성과 차량관련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시 전역에 걸쳐 체납차량 합동 번호판 영치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영치 활동은 아파트 단지 및 빌라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졌으며, 시청과 구청, 읍면동 직원 354명이 동원돼 이른 아침 시간대에 체납차량을 적발함으로써 납세자의 출근 등으로 번호판 영치가 불가능했던 부분을 해소했다.

이번 단속은 1회 체납차량은 영치 예고문을 차량에 부착해 자진 납부하도록 안내하고, 2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30만 원 이상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했다.

이날 영치된 체납차량은 113대, 영치예고는 396대로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1억7000여만 원에 달했다.

번호판을 영치해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은 인도명령 후 공매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이병옥 세정과장은 “차량번호판 영치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체납처분에 의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의 자발적인 납부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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