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기고]부주의로 인한 봄철 화재 예방
김성주 | 기사입력 2019-04-12 09:39:31


기상학적으로 봄은 사계절 중 습도가 가장 낮으며 다른 계절에 비해 바람도 강하게 불기 때문에 작은 불씨를 키우기 좋은 날씨이다.

화재 발생요인으로는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담배꽁초 투기 등의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국민안전처에서는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봄철 소방안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화재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후적으로 많은 화재가 발생하는 봄,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실천으로 화재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농번기가 시작되면 논·밭두렁 및 쓰레기를 태우는 농부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을 하다보면 불씨가 바람에 날려 산불로 번지는 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산림 실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산림방화죄는 7년 이상 유기징역이 될 수 있는점을 참고하여 소각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날씨가 풀리면서 산을 찾거나 캠프를 즐기는 사람이 많이 늘고 있다.

산에 오를 때는 절대로 흡연을 하면 안된다.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가 큰 산불이 되어 막대한 재산 및 인명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산에서는 불법 취사행위 또한 금지되어있다. 화재사고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적발 시 과태료 5~10만원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 담배 및 취사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처럼, 봄철화재 예방 수칙을 잘 지킨다면 부주의로 발생하는 임야 및 산림화재 등은 점차 줄어들 것이다.

우리 모두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생활에 유용한 불이 될 수 있도록 봄철 화재예방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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