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타임뉴스=한정순 기자]보은군이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다음달 7일까지 받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대상필지는 전체 161,598필지로 전년 대비 5.21% 증가했으며 단위면적(㎡)당 가격과 함께 토지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와 가격균형을 이루는지, 토지특성이 같은 인근 토지와 가격에서 균형을 이루는지 여부에 대해 비교․확인 가능하다.

개병공시지가 열람 후 의견이 있으면 군청 민원과와 군 홈페이지에 게재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의견 가격 등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서 감정평가사 제검증과 토지특성 재조사 과정을 통해 그 처리결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통지 예정이며, 다음달 31일 개별공시지가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거쳐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최종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기준자료가 되고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기준지가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 대부료 사용료 산정 등에 활용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보은군청 민원과 토지정보팀(☎540-3071~6)으로 문의하면 된다.

2019-04-12 10:16:11
보은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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