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불법촬영 카메라 단속 점검
이창희 | 기사입력 2019-04-12 12:02:03

[파주타임뉴스=이창희기자]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불법 촬영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 예방을 위해 파주시 관련 부서와 파주경찰서, 민간단체 회원이 함께 공중 화장실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합동 점검을 했다.

합동점검반은 파주시 여성가족과, 환경시설과,파주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사)여성단체협의회로 구성됐으며 기차역, 대형마트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공중화장실을 집중 단속점검 했다.

전파형, 렌즈 탐지형 장비를 활용해 내부의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정밀하게 조사하고 조사 결과 불법 장비가 발견되면 즉시 경찰서에 수사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현주 파주시 여성가족과장은 “불법 촬영은 명백한 범죄 행위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합동점검반이 매월 지속적인 점검을 할 예정”이라며 “디지털 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지속적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처벌법)’ 제1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촬영물 유포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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