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하는 '강성노조 견제법' 발의
미국영국등은 대체근로법 허용...사용자의 영업권 보장
서승만 | 기사입력 2019-04-13 02:49:38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점거파업을 금지하는 법안이 자유한국당에서 추진된다. 

미국·영국·일본, 대체근로 전면 허용해 사용자의 영업권 보장
미국‧영국‧독일‧프랑스, 사업장 내 쟁의행의 전면 금지…사용자 재산권 보호

노조원이 파업하는 기간에 대체 근로를 허용하고, 파업 시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해 점거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11일 발의됐다. 대체근로는 노조가 파업하는 기간에 기업이 다른 근로자를 고용해 조업을 계속하는 것을 말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 

추 의원이 발의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점거 파업 금지 △위법한 단체협약 미시정 행위 처벌 강화 △특정 노조가입 강요 등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신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폐지 △파업 찬반투표시 파업기간 사전 공고, 투표일로부터 4주 이내에 파업 실시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2년→3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파견법 개정안은 파업 중 사업장에 제조업 등 모든 업무에 대한 근로자 파견을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파업 기간 중 대체근로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노조 파업시 조업 중단과 생산 차질로 경영이 악화되고 협력업체로 피해가 이어진다는 게 추 의원 주장이다. 반면 미국·영국·일본 등은 대체근로를 전면 허용하는 등 근로자의 단체행동권과 사용자의 영업권을 대등하게 보장하고 있다.

또 현행 노동조합법은 생산관련시설과 전기·통신 시설에 대해서만 점거가 금지 돼 있다. 이 때문에 기업 측에선 사업장 내 사무실 등에 대한 점거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미국·영국·독일·프랑스 등은 근로자의 단결권과 사용자의 재산권을 함께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사업장 내의 쟁의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추 의원이 발의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는 청년들의 취업 기회가 '고용 세습'과 같은 불합리한 단체협약으로 박탈당하지 않도록, 위법한 단체협약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추 의원은 "노조 쪽으로 지나치게 기울어져 있는 현행 노동법과 파견법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투자 확대, 경제 성장, 국민소득 향상은 불가능하다"며 "무소불위의 권력집단이 된 민주노총 등 대기업 강성노조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 등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잡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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