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우리집을 지키는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장성우 | 기사입력 2019-04-13 18:53:13

[광양타임뉴스]대 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 등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제1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한편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씩 설치하여야 하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한 개씩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2012년 2월 이후로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하는 주택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기존의 주택들은 개정 규정 시행 후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7년 2월 4일까지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 완료해야 한다.

또한 불이 난 소재에 따라 사용하는 소화기가 다르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분말소화기(빨간 소화기)의 종류에는 A급화재(일반화재), B급화재(유류화재), C급화재(전기화재), D급화재(금속화재)등 4가지 종류가 있다. 

소화기의 제조사별로 디자인이 조금씩 다르지만 ABCD의 구분기준은 같다. 

특히 반드시 가정의 소화기 타입을 미리 확인하여 구비하시고, 발생하는 화재에 적합한 소화기를 사용하기 바란다.

이어 소화기는 1년에 2회 정도의 간단히 점검해야 한다. 

소화기를 거꾸로 들었을 때 덩어리 떨어지는 소리가 나거나 아무 소리 안 나면 약제가 응고되어 분사가 잘 안 되어 사용할 수 없다. 

유통기한은 따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5년으로 보시면 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경우 주기적으로 점검/시험 버튼을 눌러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장영우 = 독자기고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