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지역화폐 ‘영주사랑상품권’ 발행
송용만 | 기사입력 2019-04-15 06:02:28
[영주타임뉴스 = 송용만 기자] 경북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오는 4월 15일부터 5월 10일까지 ‘영주사랑상품권 가맹점’을 중점 모집한다고 밝혔다.

영주사랑 상품권은 영주시 관내에서만 현금처럼 유통·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활력화로 매출증대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7월 1일(월) 오전 9시부터 일제히 유통된다.

이번에 발행되는 영주사랑상품권의 규모는 총 60억 원으로 지류식 상품권 30억원(5천원권 20만매, 1만원권 20만매)과 모바일 상품권 30억 원을 영주시장이 발행한다. 한국조폐공사에서 인쇄해 보안 및 공신력을 한층 더 강화했으며, 유통기간은 발행일로부터 최대 5년으로 상시할인 5%, 특별할인(명절, 발행기념 등) 10%의 혜택이 사용자에게 주어지고 월 할인 한도액은 30만원이다. 가맹점 상인과 법인은 한도액 없이 구매할 수 있으나 할인 혜택은 제외된다.

시는 영주사랑상품권을 전국 최초 지류식 상품권과 모바일 영주사랑 상품권을 동시 발행해 유통시킬 계획이다. 지류식 상품권 구입처는 관내 농협이며, 모바일식은 스마트폰으로 금융기관 방문 없이 앱을 다운받아 구입 및 환전이 가능하고, QR코드를 통해 물건을 구입하고 선물하기도 가능한 신유형 전자화폐의 일종이다.

영주시에서는 영주사랑 상품권의 가맹점을 2,000여개를 목표로 가입신청을 받고 있으며, 대규모 점포, 준 대규모 점포, 유흥주점, 사행성 업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능하다.

가맹점으로 지정받게 되면 영주사랑 상품권(지류식, 모바일)을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이 발생하며, 가맹점주는 별도의 카드 수수료 없이 상업에 매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출시기념 이벤트(7. 1 ~ 15일까지 10% 할인 행사), 명절(설, 추석) 등 다양한 구매 할인 행사 예정으로 사용자에게도 혜택이 있어 지역 시민과 지역 소상공인에게 여로 모로 득이 되는 제도이다.

가맹점 지정을 원하는 업소는 각 가맹대상 예상업체로 송부되는 우편물에 동봉된 가맹점 지정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가맹점 계약서2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나 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제출 또는 우편과 FAX(639-6109), 이메일(qwer3324@korea.kr) 송부 등 모두 가능하다.

영주시 관계자는 "영주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업소가 상품권을 받을 경우 카드 수수료 절감효과는 물론 매출 증가와 지역자본의 역외유출 방지에도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영주사랑상품권 가맹점 가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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