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방지 시설 의무화 알림
김현산 | 기사입력 2019-04-17 08:04:03
[보성타임뉴스 = 김현산 기자] 최근 비상구 추락으로 사상자가 발생하는 뉴스가 심심치 않게 보도가 되고 있다.

소방청에서 이러한 비상구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보완하기 위한 대책으로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4.2일 시행되었다.

개정된 내용은 비상구 추락방지시설 미설치에 대한 과태료(300만원) 부과기준 신설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고 불법행위 집중 단속으로 안전한 비상구를 확보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