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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첨단베어링 산업단지 개발대상지 토지에 대해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지정하는 이유는 사업시행 전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사회·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해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토질의 형질변경,토석의 채취,토지 분할 및 적체행위 등이 금지된다.
다만,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일 이전까지 접수된 개발행위허가나 행위제한 고시일 이전에 인·허가를 득한 경우는 제외된다.
박정락 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은 “이번 조치는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의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발 전 보상을 염두에 둔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베어링 국가산업단지는 총 사업비 2500억원, 130만㎡ 규모로 영주시 적서동‧문수면 권선리 일원에 조성될 계획이다,
금년도에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실시해 2022년 국토교통부로부터 국가산단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2023년 사업을 착공할 예정이다.
한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시공고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영주시 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 및 휴천3동, 문수면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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