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송용만 | 기사입력 2019-04-17 18:44:56

[영주타임뉴스=송용만기자] 영주시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의 달을 맞아 관내 법인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진신고·납부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17일 영주시에 따르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430일까지로 12월 결산법인이 해당된다. 온라인(위택스)신고·납부 시스템을 이용하면 자치단체 방문없이 간편하게 전자로 신고·납부 할 수 있다.

신고 시 유의사항은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해 신고·납부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자치단체 마다 각각 제출해야 한다.

영주시 관계자는 납세자와 신고대행인에게 납부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문의사항은 영주시청 세무과(지방소득세팀)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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