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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의원은 “세종시교육청은 혁신교육을 4대 교육정책과제로 지정했지만 정작 혁신학교 운영은 교육감의 자체계획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다"고 하면서 “혁신학교 운영과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내실있는 운영과 지속적인 지원을 담보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하며 “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상 의원이 발의하려는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세종시교육청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학교의 확산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혁신학교 운영·지원 조례안」은 5월 20일부터 열리는 세종시의회 제5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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