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입체복합개발 가이드라인 제시
구상안이 규제로 이어질 경우 입체복합개발의 성공 조건인 ‘창의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
서승만 | 기사입력 2019-04-19 02:48:58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영동대로부터 동부간선도로까지 대형 프로젝트에 적용...”창의성 살리는 가이드라인 마련해야“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조감도.

서울시가 이번에 마련하는 입체복합개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영동대로 지하공간 개발과 서부·동부간선도로 및 탄천동로 지하화 등 대형 프로젝트에 적용될 전망이다.

우선 도로를 지하화하고 그 위 공간을 활용하는 사업이 해당된다. 현재 시는 중랑천 일대 동부간선도로와 안양천 일대 서부간선도로를 지하로 넣고 그 위에 공원과 문화시설 등을 짓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6년 박원순 서울시장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중랑천 일대를 스페인 마드리드의 ‘M30‘과 같은 하천 중심 여가공간으로 만들겠다며 입체복합개발의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탄천동로 지하화 사업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주변 개발 사업의 일환이다. 탄천 동로 550m 구간을 지하화해 시민들이 한강과 탄천 수변공간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들 계획이다.

철도를 지하로 넣는 사업도 이번 마스터플랜의 범위에 들어간다. 시가 소유하고 있는 철도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은 개발할 땅이 부족한 서울에서 매번 등장했던 카드다.

현재 시에서는 1호선과 2호선 지상구간을 지하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호선 노량진역~용산역~서울역 구간을 지하화하고 서울역 일대 지하공간을 개발하는 ‘서울역 일대 미래비전’도 진행되고 있다.

한양대역부터 잠실역까지 이르는 2호선 구간을 지하로 넣는 방안은 사업성을 이유로 추진과 중단을 반복하고 있다.

한강변 일대 아파트 재건축 시 한강과 이어지는 공간을 만드는 방안도 이번 마스터플랜 범위에 해당된다. 지난 2015년 시는 반포주공아파트 등 재건축 단지와 한강 사이 도로의 위를 덮어 공원을 만드는 ‘덮개공원’을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에 포함시켰다.

향후 마스터플랜에는 입체복합 개발의 범위와 기능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지상공간 활용 외 지하 레벨에 대한 범위 등 각 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 후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는 “과거 제조업 중심의 사회에서는 상업공간과 주거공간을 분리해야 했지만 사회가 발전하면서 다양한 기능이 한 데 모이게 됐다”며 “지하에는 어떤 기능을 넣고 고층부에는 어떤 기능을 넣을 지 각 공간의 환경을 고려해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구상안이 가이드라인 수준에 머물지 않고 규제로 이어질 경우 입체복합개발의 성공 조건인 ‘창의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입체복합 개발은 기존 2차원 개발과 달리 창의성을 활용해 시장이 원하는 걸 내놓아야 한다”며 가이드라인 수립 시 구조적 안전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는 당연하지만 민간을 어떻게 끌어들여 장기적으로 개발·유지해나갈 지 후속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원래 도시의 기능에 충실하면서 추가적인 복합개발에 대해 유연하게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며 “세부사항까지 늘어놓게 되면 시간이 지난 뒤 변화한 시장에 대응할 수 없게 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