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농업기술센터 공무원은 회계법 위반 시대를 역행한 예산집행인가?
김이환 | 기사입력 2019-04-19 20:21:48

칠곡농업기술센터 전경사진

[칠곡타임뉴스=김이환 기자] 칠곡농업기술센터 ‘생활개선회원 신문보급료 지원’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수천만 원의 예산으로 신문구독료를 지출하고 있어 예산 낭비와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신문 구독을 위해 회계법을 위반해가면서 민간경상보조가 아닌 사무관리비로 처리해 마치 공무원들이 신문을 구독한 것처럼 위장 지출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지출된 예산이 신문사를 거쳐 매년 생활개선회 발전기금형식으로 다시 돌아와 운영비와 임원들의 해외연수경비로 지출되고 있어 국가공무원으로 심각한 도덕적 해이로 도마 위에 올랐다.

한편 칠곡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지출규정을 어긴 것은 사실이지만 칠곡군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도비 사업으로서 경북농업기술원에서 관계 법령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어 근거로 내세운 조례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8조13항, 농어업정보지 지원사업’은 요즘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취득하는 추세라 시대에 역행하며, 이 같은 조례를 볼 때 농촌여성신문은 언론사인지 정보지인지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

또한 특혜의혹의 신문사는 ‘농촌여성신문사’로서 생활개선회 중앙회(회장 김인련)가 5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생활개선회가 사실상 사주이며 발행인이 생활개선회 중앙회장이 된다.

합동취재:구미일번지, 내외뉴스통신, 뉴스라이프, 타임뉴스, 한길뉴스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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