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소화전 주변 및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위반, 우리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김상빈 | 기사입력 2019-04-23 23:19:28
[타임뉴스 독자기고] 소화전 반경 5m 이내 주·정차 금지를 위한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하고 있으나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소화전 부근에 불법 주‧정차 행위는 소방용수 확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신속한 화재진압을 어렵게 한다.

도로교통법 상 4대 주‧정차 금지 구역은 ▶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 정류장 10m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등 네 곳이다. 광양시는 4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19년 4월 22일부터 도입 한다. 만약 소방시설 주변 5m이내 불법 주‧정차 시 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 주‧정차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광양소방서 관계자는 긴급 상황 대비 및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앞으로 소화전 및 주‧정차 금지구역에는 어떤 경우라도 주‧정차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소방관들이 골든타임(Golden Time)내에 화재현장에 도착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