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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타임뉴스 = 김성호 기자] 다중이용업소란 일반음식점(1층 제외), 노래연습장, 영화상영관, PC방 등 23개 업종으로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그중에서도 비상구는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났을 때 피난기구를 이용해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한 탈출구이다.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은 경보음발생장치, 추락방지 안전로프, 추락위험 경고표지 3가지로 2층이상 4층이하 위치한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으로 비상구가 발코니 및 부속실 등 비상시 피난 할 수 있는 피난기구가 설치된 비상구에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갖추면 된다.
다중이용업소 영업주께서는 비상구에서 추락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 위급사항 발생 시 적치물 적치나 폐쇄행위 등으로 피난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하면 된다.
다중이용업소는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인명피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영업주들의 화재예방 노력과 안전의식이 제일중요하며 평소 자체 소방시설 점검 등을 철저하게 하여 이용객이 안전하게 영업장을 이용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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