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갑질' 하루 평균 60여 건...직장갑질119, 노동절 앞두고 사례 발표
근로자의 권리도 분명있다는 사실 망각해서는 안돼
서승만 | 기사입력 2019-04-28 21:14:43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돌아오는 수요일은 제129주년 노동절이다. 직장 내 이른바 '갑질'과 관련해서 그동안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니 나아지겠지 싶었는데 한 시민단체가 올해 들어 접수한 갑질 사례들은 갈 길이 멀다고 얘기한다.

직장 상사에게 '출장비 계산법'을 물어보자 욕설이 쏟아진다.
○○ 금고 유통업체 주임 " XX야 봉급 나오는 거 보고 이 XX야 네 월급명세서 XX야 출근카드 XX야 찍어서 네가 계산해보면 알잖아"

경기도 화성의 한 금고 유통업체에서 일했던 A씨는 이런 폭언과 술 강요에 4개월도 안 돼 일을 그만뒀다.

장시간 노동 강요도 참기 힘든 갑질이다.
한 스타트업 회사 노동자는 수당도 없이 매일 오전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하루 평균 18시간 노동에 시달린다고 토로했다.

회사 임원들은 "제시간에 퇴근 못 하는 건 능력이 없어서"라며 노동자 탓으로 돌렸다.

워킹맘의 고충도 여전했다.임신을 이유로 해고를 통보받는 건 예사, "아픈 아이 때문에 출근이 어렵다"고 하자 "임신한 사람도 잘 다니는데, 왜 회사에 피해를 주느냐"며 기어코 출근시킨 상사도 있다.

한 공인 노무사는 " 남녀고용평등법에 보면 '가족돌봄휴가'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휴가들을 신청해서 쓰면 되는데, 근로자의 권리라고 생각하지 않고….'직장갑질119'에 접수되는 갑질 사례는 하루 평균 60여 건에 달한다"고 말한다

술값 떠넘기기는 기본 ‘실수하면 손가락 자를 것’ 직장 갑질 ‘심각’

직장갑질119, 노동절 앞두고 사례 발표
“상사가 PPT 발표를 보조하는 직원에게 ‘PPT 넘기는 거 실수 한 번에 손가락 하나씩 자른다’고 말합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다음달 1일 노동절을 앞두고 올해 1월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100일간 제보된 직장 15대 갑질 40개 사례를 28일 발표했다.

직장갑질119가 공개한 제보에 따르면 A씨는 후배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모욕을 퍼부었다. PPT 발표에선 보조 직원에게 협박성 ‘엄포’를 놓는가 하면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선 직원에게 “일어서지 말라”고 욕설을 퍼부었다.

B씨는 회사 후배를 불러 술을 마신 뒤 계산하지 못하겠다고 갑자기 오리발을 내미는 방식으로 후배들에게 술값을 덤터기 씌우는 경우다. 술집 주인과 실랑이 끝에 경찰까지 출동한 적 있지만 B씨는 술값을 물지 않았다.

신입사원과 여성은 직장 갑질의 주요 표적이었다. 회사가 입사 공고에 정규직이라고 밝혔고 입사 2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겠다고 했으나 취직 후 계약직이라고 공지한 사례도 있었다. 신입이라는 이유로 불필요한 야근을 강요하는 사례도 여전했다.

상사가 노래방에서 여직원들에게 노래를 잘했다며 만원, 2만원씩을 ‘팁’ 명목으로 줘 여직원들이 ‘미투’를 고려하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노동 강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병원과 스타트업체에서도 갑질 제보가 잇따랐다. 한 간호사는 직장 내 ‘태움’을 항의하다 강제로 사직서를 쓰게 됐다고 전했다.

스타트업체 직원은 수당도 받지 못한 채 평일 평균 오전 9시에 출근해 다음날 오전 3시까지 18시간 초장시간 근무에 시달린다며 직장의 갑질을  토로한다.

직장갑질119는 문재인 정부가 직장인 삶 개선을 위해 70개 공약을 걸었으나 그중 10개만 실현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도입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ㆍ근로조건 승계 의무화 ▷자발적 이직자 실업급여 지급 등 공약이 실현돼야 한다며 “중요한 정치개혁을 ‘패스트트랙’ 하는 것처럼 노동존중 법안도 패스트트랙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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