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소방서 금호119안전센터,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 실시
선민석 | 기사입력 2019-04-29 15:44:57

[광양타임뉴스 = 선민석 기자] 광양소방서 금호119안전센터은 지난 29일, 금호동 일대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했다.

광양소방서 금호119안전센터은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소방통로 확보를 위한 길 터주기 훈련을 지난 29일, 금호동 일대에서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출동로 확보, 불법 주·정차 근절 등 소방차 길 터주기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8년 6월 27일부터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에게 양보의무 위반 시 도로교통법을 적용하지 않고 소방기본법에 따라 과태료를 직접 부과하는 법률이 시행중이다.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 100만원 부과 등이다.

소방차량의 길을 터주기 위한 피양방법은 △교차로 인근에서는 교차로를 피해서 도로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일방통행인 경우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편도1차선인 경우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하여 운전 또는 일시정지 △편도2차선인 경우 긴급차량은 1차선운행, 일반차량은 2차선으로 양보운전 △편도3차선 이상 도로인 경우 긴급차량은 2차선운행, 일반차량은 1차선 및 3차선(좌·우)로 양보운전하기 등이 있다.

금호119센터장은 “긴급차량 출동로 확보는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필수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주민 모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