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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시행한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은 도내 소재 중소·중견기업 근로자가 매월 30만원을 적립하면 충북도와 단양군이 30만원, 기업이 20만원을 5년간 매칭 적립한 후, 근로자가 결혼과 장기근속 충족 시 원금 4천800만원에 이자를 포함해 5천만원 상당의 목돈을 지급해 주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사업대상이 청년농업인까지 확대 되었으며, 농업인은 본인이 매월 30만원을적립하면 충북도와 단양군이 30만원을 5년간 매칭 적립해 농업인결혼과 농업인 요건충족 시 원금3천600만원에 이자를 더한 목돈을 마련 할 수 있다.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단양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와 청년농업인이다.
한편, 단양군에서는 2018년부터 4명의 근로자를 지원해오고 있으며, 2019년에는 추가로 근로자 4명과 청년 농업인 4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다.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공고를 참조하거나, 군 자치행정과 지역인구정책팀(☎420-252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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