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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간병이 필요한 지원 대상 환자에게 전문 간병인을 통한 24시간 무료 공동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복약 및 식사보조, 위생 및 안전관리, 운동 및 활동보조, 그 밖에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 등을 무료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충남도민으로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하위 20% 이하인 자(직장가입자 45,602원 지역가입자 17,704원), 행려환자, 긴급지원대상자 등이다.
지원일수는 서산의료원, 서산중앙병원은 1인당 연 30일, 충남도립서산노인전문병원은 1인당 연 45일이며, 입원당시 질환으로 회복 지연 또는 재입원 시 담당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여 최대 15일 연장가능하다.
다만, 대상자 중 교통사고 입원환자가 보험을 통해 간병비를 보상 받는 경우 간병비 이중지원방지를 위하여 확인 후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서산 시민 302명의 환자에게 총 3,878일의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여 약 2억 1천만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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