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2019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전년대비 2.26% 상승, 오는 5월 30일까지 이의접수
이언호 | 기사입력 2019-04-30 07:36:15
[안동타임뉴스 = 이언호 기자] 안동시는 2019년 1월 1일 기준 단독·다가구 등 개별주택 31,848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한다.

올해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평균 2.26% 상승으로 전년도 변동률 3.79% 상승에 비해 상승폭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상승 원인은 현실화율 반영, 신도청 개발지역 및 인접지역 가격상승으로 분석된다.

개별주택가격은 개별주택의 특성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했고, 한국감정원의 가격 검증과 안동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세정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특성 및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6월 26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내 한국감정원 안동지사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되므로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을 열람해 가격이 적정한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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