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붇도는 단독 3.53%상승·아파트 8.10%하락
한정순 | 기사입력 2019-05-01 10:02:52

[충북타임뉴스=한정순 기자]충북도는 4월 30일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대해, 단독‧다가구주택(개별주택)은 전년대비 3.53% 상승, 아파트‧연립(공동주택)은 8.10% 하락했다고 밝혔다.

도내 개별주택가격의 전년대비 평균 상승률은 3.53%로서, 시․군별로는 진천군 4.63%, 음성군 4.35%, 영동군 4.16%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이는 혁신도시 개발사업 진행 및 기타 개발사업 등에 따른 시세 상승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도내 공동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8.10% 하락하였으며, 충주 12.52%, 청주서원 9.94%, 청주상당 9.89% 순으로 하락률이 높다. 

이는 구매력감소, 공급증가, 노후아파트 수요감소 등에 따른 시세 감소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의가 제기된 주택에 대하여는 재조사 후 결과를 통지하게 되며, 가격 조정이 있을 경우 조정가격은 오는 6월 26일 공시된다.

도 관계자는 주택공시가격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여러 행정목적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 등은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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