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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타임뉴스=이창희기자]고양시가 마련한 고양시 단독주택 안심 관리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4월 3일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내용으로 4월 1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양시는 조례 제정을 통해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달리 관리 주체가 없는 단독주택 등 밀집 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를 조성하고 고양시민의 주거환경 복지를 향상하고자 한다.
이 조례안은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활동으로는 재활용품 분리수거 점검 및 상습 쓰레기 무단 투기 장소 순찰, 도로 파손 및 가로등(보안등)불량 점검 및 순찰, 빈집 및 방치된 공사장 등에서의 청소년 출입 점검, 반려동물 목줄 착용, 배변처리 등에 대한 지도, 경로당 등 거점을 활용한 택배 등 수취‧보관 등의 활동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향후 안심 관리구역 및 안심 관리인을 선정해 안심 관리구역 내 주거환경 개선, 주민 편익증진 및 안전을 위한 활용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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