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찬걸 울진군수 등 17명 수산업법’ 위반혐의로 사법 NGO 단체로 부터 고발당해
김정욱 | 기사입력 2019-05-07 22:11:35

[울진타임뉴스=김정욱 기자] 울진군에서는 전, 현직 군수 등 대규모 인원이 ‘수산업법’ 위반혐의로 사법 NGO 단체로 부터 고발당해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지난 7일 “원린수사법연구소(소장 원린수)는 울진군 前)임광원 군수, 현)전찬걸 군수, 부군수, 해양수산과 공무원, 전)수협장 어촌계장, 어촌계원, 어업권 취득자 등 17명을" 수산업법위반 경매입찰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허위문서작성 행사죄 등 업무상직무유기에 대해 울진해양경찰서(서장.박경순) 에 고발했다.

고발장 에는 울진군수(당시,임광원)가 2018년 1월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 시행하면서 5월 17일 군보에 반드시 공고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고하지 않았다.

울군에서 생산한 문서에는 수신처 등 공문을 허위 작성해 경매입찰방해할 목적으로 군수부터 담당공무원 어촌계장 등과 공모해 어업면허권(40억상당) 을 허가 했다.

특히 "68명 어촌계원 동의도 없이 수산업법 민법 등 관련법을 위반하는등 어업면허권을 특정인(황OO) 에게 허가해줘 권리권을 편취 및 배임에 따른 조직적 범죄행위라며" 원,소장은 고발장을 제출,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발본색원( 拔本塞源)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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