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울진타임뉴스=김정욱 기자] 울진군에서는 전, 현직 군수 등 대규모 인원이 ‘수산업법’ 위반혐의로 사법 NGO 단체로 부터 고발당해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고발장 에는 울진군수(당시,임광원)가 2018년 1월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 시행하면서 5월 17일 군보에 반드시 공고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고하지 않았다.
울군에서 생산한 문서에는 수신처 등 공문을 허위 작성해 경매입찰방해할 목적으로 군수부터 담당공무원 어촌계장 등과 공모해 어업면허권(40억상당) 을 허가 했다.
특히 "68명 어촌계원 동의도 없이 수산업법 민법 등 관련법을 위반하는등 어업면허권을 특정인(황OO) 에게 허가해줘 권리권을 편취 및 배임에 따른 조직적 범죄행위라며" 원,소장은 고발장을 제출,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발본색원( 拔本塞源) 해줄 것을 당부했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