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철 일손부족 단비 영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설명회 개최
송용만 | 기사입력 2019-05-09 05:33:39

[영주타임뉴스=송용만기자]  영주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베트남 타이빈성 계절근로자 9명과 베트남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근로자 25명 등 34명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8일 오후4시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인 농업인, 결혼이민자 가족, 관계 공무원 등 80여명을 대상으로 계절근로자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여건, 불법체류 및 이탈방지대책, 인권 보호 등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고용 농가를 대상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산재보험 가입신청서 작성 등의 내용을 안내했다.

이번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입국일로부터 90여 일간 영주 지역 각 농가에 머무르며 영농법을 배우고 일손을 돕게 된다.

시는 근로자와 고용농가간 임금 체불 분쟁 발생 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와의 협조 아래 중재에 나서고 중재가 어려운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권 보호를 위해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영주고용노동지청, 경찰서 등과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매월 1회 이상 현장에 직접 방문해 점검할 방침이다.

장성욱 인삼특작과장은 “인삼과 사과 주산지인 영주에는 인삼을 심고 해가림 시설을 설치하는 4∼6월과 인삼 채굴하는 9∼11월 시기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며, “사과 적과(열매솎기) 및 수확 시기에도 많은 일손이 집중적으로 필요해 계절근로자 이용을 원하는 농가가 매년 늘어날 것으로 분석되어 점차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영주시와 지난 2017년 11월 베트남 타이빈성과 체결한 국제·농업교류 협약(MOU)에 따라 도입하는 방식과 영주시 거주 결혼 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2가지 루트로 도입하며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90일간 단기취업(C-4) 비자를 통해 농업분야에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제도다.`19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설명회 개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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