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서승만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최저임금위원회가 8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한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최저임금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정오 서울 정동의 한 한식당에 모여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기 위한 어떻게 위원회를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이 지난 3월 29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이다. 

당초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새로운 결정체계를 적용하려 했지만 국회 파행으로 무산되면서 현행 결정체계로 심의를 시작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월 5일까지 차기 연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8월5일까지 고시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 기간(약 20일)을 고려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 

작년엔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전체회의가 5월17일 처음 열렸으며 5월 말부터 현장방문·집담회 및 전문위원회를 진행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이 무산돼 현행 체계를 적용하는 만큼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5월 중순께 전체회의를 열어 심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본격적인 심의 작업을 앞두고 노사 간 기싸움은 이미 시작됐다.
양대 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9명은 지난달 25일 서울 모처에서 워크숍을 갖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공조하기로 하는 등 인상 폭을 높이기 위한 전략 모색에 나섰다. 

지난 2017년 16.4%, 2018년 10.9% 인상한 데 이어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이행을 주장하며 두자릿수 인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사용자위원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언급하며 동결을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운영위원회에는 류장수 위원장과 김혜진 공익위원(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고용노동부 소속 당연직인 임승순 상임위원, 노동계 위원 2명, 경영계 위원 2명 등 총 7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류 위원장을 비롯한 8명 공익위원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작업 과정에서 사의를 표명한 바 있어 이들의 거취와 관련한 입장 표명도 예상된다. 

공익위원들이 계속해서 사퇴 입장을 고수할 경우 고용부 장관은 다시 공익위원들을 추천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심의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류 위원장은 9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최저임금 놓고 '중위권' vs '상위권' 공방...'문재인 효과'
최저임금의 수준을 두고 노동계와 재계가 엇갈린 분석을 내놓으며 신경전을 벌이고있다.

7일 노동계와 경영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주요 경제단체 중 하나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OECD 회원국 대상 최저임금 수준 비교' 자료를 통해 한국의 2019년 최저임금 8350원은 국민총소득(GNI) 대비 비율에서 최저임금을 시행하는 27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7위로 상위권이라고 발표했다. 

그러자 사흘만인 지난 5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2017년 5.7달러, 2018년 5.9유로, 2019년 6.4유로로 개선되고 있으며, 이는 OECD 25개국 중 12위로 중간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2017년 41.4%로 OECD 평균(41.1%)과 거의 같고, 법정 최저임금 제도를 운용하는 29개국 중 15위로 중간이다. 중위값 기준으로는 52.8%로 OECD 평균(52.5%)과 거의 같고, 29개 회원국 중 13위로 중간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수준은 시간당 또는 노동자 임금평균과 비교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게 보고서를 작성한 김유선 이사장 주장이다. 1인당 국민소득에는 최저임금과 무관한 자영업자 소득, 기업이윤 등이 포함되며, 전체 인구중에서 노동자와 취업자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달라져 최저임금을 비교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설명이다. 

고용노동부도 지난 3일 설명자료를 내고 "'1인당 GNI 대비 최저임금 상대적 수준'은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로 통용되는 기준이 아니며, OECD 발표 자료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자 한경연은 7일 다시 '최저임금 국제비교' 관련 설명자료를 내고 1인당 GNI 대비 최저임금 통계를 매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제공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절대금액을 비교하기 보다는 상대적 수준을 비교하는 것이 국가별 비교에 더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설명자료를 통해 "최저임금 국제비교 3개 자료는 모두 정확한 국가 간 비교에 한계가 있지만 우리나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을 국제 비교하는 자료로 1인당 GNI와 함께 평균임금,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3가지 통계를 매년 제공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국제비교 3개 자료는 모두 정확한 국가 간 비교에 한계가 있지만,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이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비교대상 임금자료의 조사대상 포괄범위 등이 국가별로 각기 상이하다는 한계가 존재하고 공통적으로 국가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달라 한계가 있다"며 "즉 3가지 통계 모두 한계가 있지만 근로자의 최저 생활수준 보호라는 최저임금제도의 목적과 각국의 소득수준 차이 등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 절대금액을 비교하기보다는 상대적 수준을 비교하는 것이 국가별 비교에 더 적합하다"고 밝혔다. 

또 "1인당 GNI 대비 최저임금은 각국의 국민소득 수준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는 지표"라며 "최저임금은 한 국가의 경제적 여건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경제규모가 상이한 국가들 간 최저임금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1인당 GNI 대비 최저임금’을 사용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한경연은 노동사회연구소의 보고서는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른 2018년과 2019년 자료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사회연구소가 인용한 OECD '중위임금' 또는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2017년 기준 최저임금(6470원)을 사용한 통계가 최신이어서 최근 2년 간 상황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경연 측은 "노동사회연구원 보고서는 2017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상대수준을 분석했다"며 "한국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2018년 16.4%, 2019년 10.9%로 최근 2년간 급격히 인상했는데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19-05-09 10:41:12
최저임금위원회,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급격한  인상' 반영하지 않은 문제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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