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민주시민교육 조례 심사보류
충청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센터설치·위원회 구성 등 추가논의 필요
홍대인 | 기사입력 2019-05-10 17:07:32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공휘)는 지난 10일 기획조정실 소관의 3건의 조례안과 자치행정국 소관의 2건의 조례안을 심사했다.

이날 오전에는 기획조정실 소관의 ▲충청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충청남도 학생기숙사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다.

이어, 오후에는 자치행정국 소관의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에는 가장 먼저 이선영 의원(비례)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을 심사했다.

안장헌 의원(아산 4)은 “하나의 조례가 제정되면 도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적지않다"며, “조례제정 시 관련부서에서는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책임성도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영신 의원(천안 2)은 “민주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지켜야 할 의무를 어린 시절부터 배워야 한다"며 조례제정에 대해 공감을 표시 했으나 “조례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등 전반적으로 조례를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영신 의원은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반대"라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도 평생교육진흥원을 컨트롤타워로 삼아 민주시민교육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이영우 의원(보령 2)은 “우리나라는 사실상 성숙된 민주주의 국가이고, 민주시민교육은 조례를 떠나 매우 당연한 것"이며, “별도의 센터 설립 보다는 충남도립대 평생교육원 또는 도 평생교육진흥원을 활용해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오인환 의원(논산 1)은 “충남도민들이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이웃과 함께 남을 배려하는 건강한 공동체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과거의 객관적 역사적

사실 왜곡에 대한 판별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맡게 되면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조례’의 개정도 수반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재표 의원(태안 1)은 “민주시민교육 조례안과 관련 안팎에서 갑론을박이 많은데, 이에 대해 유감"이라며, “사실 여태까지 우리사회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진적이 있나, 제대로 된 역사적 사실을 후손에게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은 우리들의 의무이자 충남도의회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선영 의원(비례)은 여러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 청취 후 “우선 민주시민교육이 제대로 자리잡을 때까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찬성한다"며, “민주시민교육은 어느 한 쪽으로 편향되지 않아야하고, 교육활성화를 위해 강사양성 및 시·군네트워크가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센터설립도 언젠가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선영 의원은 “제가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조례제정을 통해 화두를 던지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며, “타 시도에서는 현재 민주시민교육이 실행되고 있는 곳이 많으며, 우리 도는 현재 뒤쳐진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충청남도 민주시민 교육조례안’은 논의 끝에 위원회 구성, 센터의 설치, 교육 방법 및 방향에 대해 더 충분한 논의와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보류 됐다.

이어진 심사에서 ‘충청남도 학생기숙사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됐으며,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외국인 근로자‘를 ‘외국인 노동자로 수정하는 것으로 가결됐다.

안장헌 의원(아산 4)은 “조례에서 소외계층의 정의를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학습기회를 가지지 못해 가정, 사회 및 직장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 저학력 성인,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북한 이탈주민 등으로의 규정은 자칫 열거된 분들 모두가 소외계층으로 정의될 수 있는데, 심사 후에 인권센터의 인권영향평가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앙부처에서의 권고안을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것보다는 우리 도의 조례인 만큼 올바른 판단을 통해 조례에 적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선영 의원(비례)은 “조례안에서 규정된 ‘외국인 근로자’라는 단어는 노동의 가치를 강조할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자치위원회는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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