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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본 조례안들이 5월 17일 열리는 제31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통과 시지난 310회 임시회에서 발의된 명품수산물 육성 조례, 해양보호구역지정 및 관리 조례와 함께 충청남도의 해양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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