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상반기 수도요금 체납 일제정리 추진
이언호 | 기사입력 2019-05-15 16:26:29

[의성타임뉴스=이언호기자]의성군이 상수도 공기업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수도요금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5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상하수도 체납요금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친다.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대상은 3개월 이상 상수도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이며 체납규모는 385건에 67,660천원에 달한다.

군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총괄반장으로 3개조 21명으로 체납 징수반을 편성하고, 3개월 이상 체납자에 대한 단수조치를 병행하는 한편, 고액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장기간 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빈집이나 체납자 행방불명 등 징수불가능분에 대해 결손처분 또는 직권폐전 조치도 병행하고 저소득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납부능력을 따져 분납을 유도하는 등 가정집 단수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최시용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체납자는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며 “이달부터 수도요금 자동이체시 상수도 사용료의 1% 할인 및 문자고지 시 200원 감면 제도가 신설되었으니 단순 체납 등 수도요금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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