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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타임뉴스=나정남기자] 태안해양경찰서는 해상에서 선박의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K호 선장 A씨(51세) 등 6명을 전파법 위반혐의로 단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선박 통항이 빈번한 해역에서 어구를 쉽게 찾고 다른 선박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선박자동식별장치 를 어망부이에 허가 없이 무단으로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AIS는 해상에서 수색구조업무, 인명안전 및 선박의 위치를 나타내는 목적으로만 개설 할 수 있고, 어구 위치표시 목적으로는 무선국 개설허가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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