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기업 정년 '만 65→70세' 연장
고령사회 진입이 빨라지는 우리의 현실은?...2025년 노인 천만명 시대
서승만 | 기사입력 2019-05-17 00:38:25

[타임뉴스=서승만 기자]일본 정부가 현재 만 65세까지로 돼 있는 기업체 정년을 70세까지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이 16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5일 아베 신조 총리가 주재한 미래투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연령자 고용안정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일본은 지난 2013년 개정된 현행 '고연령자 고용 안정법'에 따라, 민간 기업의 경우 정년 연장이나 정년 폐지, 계약·촉탁직 등으로의 재고용을 통해 직원 중 희망자를 65세까지 고용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의 60~64세 취업률은 2013년 58.9%에서 지난해 68.8%로 무려 9.9%포인트나 상승했다.

이날 회의에 보고된 법 개정안에는 기존의 내용에, 다른 기업으로 재취업하는 것을 지원하거나, 프리랜서 근무를 위한 자금 제공, 창업 지원, 비영리기구(NPO) 활동 등을 위한 자금제공 등 4개 방안을 더 추가해 기업들이 70세까지 고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장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 정부가 이 같은 정년 연장에 나사는 것은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15~64세 '생산 가능 인구'가 급감하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 현실 때문에다.

지난해 기준, 일본의 생산 가능 인구는 전년 대비 51만 2000명 감소한 7545만 1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59.7%를 차지해 195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일본 정부는 30년 뒤인 오는 2049년엔 생산 가능 인구가 현재보다도 30%가량 감소한 5300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65~69세 노인 인구 중 65%는 근로 욕구를 갖고 있으나 이 연령대에서 실제로 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인구는 46.6%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 정부는 정년 연장을 통해 65~69세 취업률이 60~64세와 비슷해지면 전체 취업자 수가 217만명 늘면서 근로소득과 소비지출 모두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정년 연장 추진과 더불어 공적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도 70세 이후로 늦추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가 현재 만 65세까지로 돼 있는 기업체 정년을 70세까지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출처= The Japan Times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초고령사회 앞둔 한국…"정년 연장 등 논의해야"

급속한 고령화, ‘한국 고령화 속도 세계 최고, 2025년 노인비율 세계 2위 ‘노인 빈곤율 OECD 최고’ 주요 신문의 최근 헤드라인이다.

우리사회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파생하는 많은 사회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데 불과 26년만에 고령화 국가로 분류되는 우리나라도 이제는 고령화에 적극적대비가 필요하다.

고령화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고령자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000년에 이미 총인구의 7.2%에 이르러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사회에 이를 것으로 각종 통계자료가 나타나고있다.

인구구조의 변화로 생산 가능 인구대비 14세 이하 유년 인구에 대한 부담은 줄어들고 있지만 노인층을 부양해야 할 젊은 층의 부담은 늘어나고 있다.

초고령사회 앞둔 한국…"정년 연장 등 논의해야"
한국 사회에 노년기의 생산적 활동을 둘러싼 논의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통계청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14.3%를 차지해 우리나라가 '고령사회(14% 이상)'에 진입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3월28일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에 따르면 불과 6년 뒤인 2025년엔 노인 인구 숫자가 1000만명(1051만명)을 넘어서면서 전체 인구 5명 가운데 1명(20.3%)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에 들어선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생산성은 하락한다'는 게 현대 산업사회의 주된 인식이다.

연구진이 55세 이상 도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면접 등을 진행한 결과 고령자들은 전문성과 업무 역량을 가지고 있더라도 사회적으론 행동이 느리고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는 선입견에 기회조차 갖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노인 세대가 돼 어느 조직에 들어가 있으면 '노인들은 행동이 느리고 인지능력이 조금 떨어지니까 같은 일을 시켜도 손이 간다'는 선입견이 있어요"라거나 "12월부터 원서를 내기 시작했는데 계약직을 뽑는 데 13번째에 한 도서관에서 써 주더라고요"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정보통신기술이나 컴퓨터 등 활용에 능숙하지 않아 작업 속도가 느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하는 한편, 경력·경험·경륜·여유·인내심·성실함 등 강점이 부각될 수 있는 노동환경에서 고령자를 활용하면 생산성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전제 조건으론 유연한 노동환경을 꼽았다.

고령자 노동환경과 관련해선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에 대한 얘기가 빠지지 않았다.

법적 정년 연령이 없는 미국과 영국,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한 데 이어 70세 논의가 제기된 일본 등 사례를 들며 연구진은 "우리 정부도 노년기 이미지 및 생산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년 연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다만 "정년 연장은 노인 복지의 수혜자 선정 기준 등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관련 제도들의 영향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기업 내에서 노동자의 정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는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전제 조건을 달았다.

이를 포함해 ▲사회적 인식 전환 ▲세대 통합성 지향 ▲자발적인 생산적 활동 참여 지원을 위한 사회정책 강화 ▲노년기 생산적 활동 참여 존중 및 기회 제공 ▲일터 내 고령친화성 제고 ▲은퇴 이후 지원 사업 효과성 제고 ▲노년기 다양성 고려 정책 추진 ▲수요자 중심 지원체계 개편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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