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영치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
이연희 | 기사입력 2019-05-17 15:48:17

[군산타임뉴스=이연희 기자] 군산시가‘전국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을 맞아 오는 22일 지방세 체납차량의 번호판 집중영치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집중 영치는 군산경찰서와 합동으로 주차장, 아파트, 대형마트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군산시 전역에서 실시된다.

중점 단속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인 체납차량이다.그러나 경제위기지역 지정에 따른 생계유지를 위한 화물이나 승합차량의 경우, 영치보다 안내문 부착으로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박진석 시민납세과장은 “자동차세 체납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징수를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만큼 번호판이 영치되는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시민의 자발적인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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