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노후분말소화기 처리방법
김덕 | 기사입력 2019-05-29 00:09:56
[타임뉴스 독자기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4에 의거 소화기 내용연수가 10년이다. 내용연수가 경과한 노후소화기에 대하여 교체·폐기해야 한다. 특히 지시압력계가 없는 가압식소화기는 즉시 폐기(1999년 생산 중단, 내용연수 경과) 하여야 한다.

단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에 의거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성능 확인 검사를 받으면 3년을 더 쓸 수 있지만 검사 수수료가 소화기 구입비용보다 비싸 대부분 폐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노후소화기를 버리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노후소화기 폐기는 허가받은 업체만 할 수 있다. 시민들이 폐기업체에 노후소화기를 보내려면 별도의 처리 비용과 택배비 등을 지불해야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향후 3년간 폐기할 노후소화기가 약 240만여 개라고 추정되며, “노후소화기 수도 매년 증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보성군에서는 군민의 편의를 위해서 보성군 환경자원사업소에서 폐 소화기 수거 중에 있으므로 연락하여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소화기 미교체 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의거 소방특별조사 및 자체점검에 의해 적발되면 관계인에게 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분말소화기 관리방법 및 잘못된 상식

분말소화기

관리방법

(월 1회 이상)

◉ 지시압력계 확인 : 바늘이 정상범위(녹색부위)에 위치하고 있는지 여부

(정상 : 녹색범위 내) (비정상 : 녹색범위 이탈)

◉ 〈외관 및 안전핀〉 용기 변형ㆍ손상ㆍ부식여부 / 안전핀 고정여부

◉ 습기ㆍ직사광선은 피하고, 햇빛에 장기간 노출 장소에서는 반드시 보관함(가림막) 설치

◉ 통행에 지장이 없고,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에 설치하고, “소화기"라고 표시한 표지 부착

◉ 33㎡ 이상 구획된 실 및 각 층마다 보행거리 기준에 적정하게 설치

※ 보행거리기준 : 소형소화기 20m, 대형소화기 30m 마다 설치

소화기

유지관리

잘못된

상식

◉ 소화약제가 굳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흔들어 준다.(○)

☞ 축압식 분말소화기는 질소와 분말이 혼재되어 외부 공기로부터 밀폐되어 있지만 소화기 비치 장소에 따라 약제 굳는 시기가 다르므로 주기적으로 거꾸로 흔들어 주어야 한다.

◉ 분말소화기는 노후 되면 폭발할 우려가 있다.(○)

☞ 분말소화기는 소화약제 방출방식에 따라 축압식과 가압식으로 구분됨

가압식소화기는 소화기통 내부에 별도의 가압용기가 있으나

축압식소화기는 분말과ㅍ가스가 함께 충전되어 부식된 노후 소화기는

폭발함.

※ 가압식소화기는 1999년 생산이 중단되고, 2013년부터 폐기되어 현재 대부분

축압식소화기로 교체됨.

보성소방서 홍교119안전센터 소방위 오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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