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설 추진 재고 촉구 및 에너지민주화법(환경영향평가법)발의
김민규 | 기사입력 2019-05-29 18:04:22

[타임뉴스=김민규]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최근 인천 동구 주거지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에 대해 현재까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중 수소연료전지발전 사업은 과도기적 사업으로 지난 2006년도 첫 가동이후 단 한 번도 유해성, 안정성 검증이 없었다며, ‘수소의 안전관리 및 연료전지 발전사업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과 함께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요구하며 「에너지 민주화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에너지 민주화법)은 주거지 인접지역 에너지 개발사업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 법률안이다.

수소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로부터 전기를 생산하는 전기화학적 발전장치로, 인천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의 경우 인천연료전지 주식회사(지분은 한수원 60%, 삼천리 20%, 두산건설 20% 임)가 39.6MW 발전규모로 주거 밀집지역으로 부터 270미터 이내 설치 예정이다.

지금까지 도심·공원에 설치 된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의 도심·공원 인접거리는 부산그린에너지(30.8MW) 230~430미터, 성남 남동발전 분당(31MW) 200미터, 마포 노을그린에너지(20MW) 공원 60~300미터, 일산 동서발전(13.28MW) 300M이내로 인천 동구·송도 등 3곳이 주거지 인접거리에 추가 건립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월 ‘수소경제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며 발전용 연료전지는 2018년 현재 307MW(총47개소) 설치되었으며 향후 2022년 1.5GW, 2040년15GW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가정·건물용은 2018년 현재 7MW, 2022년 50MW, 2040년 2.1GW).

그러나 2016.11월 수소연료전지발전소가 첫 가동 이후 2018.12.월 기준 총 47개소에 총 307MW가 건립되었지만 단 한 차례도 인체의 유해성 및 안정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유는 연료전지 발전소의 경우 발전시설용량이 100MW이내인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제는 수소연료전지사업의 경우 *사업허가는 이 사업 수행을 위해 「전기사업법」상 전기위원회에서 재무능력, 추진기술 능력, 사업이행능력만 심의를 하고 *개발행위허가 취득은 「국토계획법」에서 입지의 적적성, 기반시설 계획 등을 심사하며 *이후 「전기사업법」에 따른 공사계획 인가·신고, 사용전 검사, 사업개시 신고, 상업운전 개시 및 전력시장 거래 등이 실시되지만, 지금까지 발전시설 용량이 100MW이하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단 한 차례도 인근 주민의 유해성 및 안전성 점검은 이뤄지지 않았다.

즉 수소연료전지발전소내 액화석유가스 연료 사용시 「액화석유가스법」에 따른 가스충전, 공급, 판매, 저장 등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대한 안전기준만 적용되고 있다.

이는 수소가 최근 강릉 수소폭발 사고와 같이 발화성이 높은 물질임에도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에 포함되지도 않는 등 수소연료전지발전소의 핵심시설에 대한 인체 유해성 및 안전성 검증이 부재한 것이다.

최근 한수원은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안전성에 대해 중대산업사고(사업장 인근지역 피해 및 사업장내 근로자)를 예방하기 위한 공정안전관리 프로그램 적용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예방 등 안전사고 우려가 없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은 작업 노동자의 산업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법이지 시민 안전을 위한 법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수소연료전지발전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는 등 안전사각지대로 놓여있어 「수소의 안전관리 및 연료전지 발전사업에 관한 법률」이 시급히 제정되어야하고 「에너지 민주화법」(「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안)이 실행될 필요가 있다.

이에 이정미 의원은 “수소를 도시가스에서 추출하여 사용하므로 폭발 위험이 없고 안전하니 무조건 신에너지 정책에 따르라는 것은 거주지 인근 수소연료전지발전의 안전 사각지대를 인정하라는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안전규제 제도부터 만들어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에너지 민주주의를 실행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환경영향평가 등 인근 주민들과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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