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장애 인식개선 교육 펼쳐
- 道 공무원 전체 대상, 제도의 이해와 장애인 인권 및 인식 제고 -
한정순 | 기사입력 2019-06-07 12:56:15

[충북타임뉴스=한정순 기자]충북도는 장애인 인권증진 및 장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다.

장애인복지법 및 시행령에 근거해 올해 실시되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은 집합교육을 위주로 추진하며, 집합교육 외에 인터넷 강의를 활용한 원격교육 및 체험교육 등으로 도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등 공무원 전체(3,529명)를 대상으로 한다.

교육내용은 ▲장애인의 정의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장애인의 행동 특성 및 능력 ▲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방법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장애인복지법 및 시행령에 따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ㆍ「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이 소속 직원ㆍ학생 등을 대상으로 1년에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충북도 전광식 노인장애인과장은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공무원부터 장애 인식교육을 실시하여, 도내 장애인 인권증진 및 장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겠다."라고 말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