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제243회 정례회 개회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국비인상 건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촉구 결의문 채택
홍대인 | 기사입력 2019-06-09 11:39:27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장 이나영)는 7일 제24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12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나영 의장은 개회사에서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온 몸을 바쳐 나라를 수호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며 “결산안과 조례안 등 이번 정례회의 부의안건에 대해 의원님들께서는 예산집행의 타당성과 적법성을 철저히 심의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황종성 의원은 ▴참전유공자 예우를 위한 명예수당 국비 인상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황 의원은 “참전명예수당을 매월 30만원 지급하고 있으나, 이는 참전유공자와 유족들의 숭고한 희생에 비해 최저생계비에도 한참 못 미치는 매우 낮은 수준의 예우"이라고 지적하며 “현재 국가와 각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여 차등 지급하고 있는 명예수당을 현실에 맞게 전액 국비로 인상하여 동일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박영순 의원은 실질적인 자치분권과 지방의회 위상 강화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촉구 결의문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현실의 지방자치는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힘도 재원도 없는 무늬만 지방자치인 현실"이라고 꼬집으며 ▴주민소환․주민투표의 청구요건 완화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확대 ▴지방의회 사무처(국) 운영의 독립성 부여 등을 골자로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명의 위원을 선임하고 위원장에 박영순 의원, 부위원장에 박철용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이번 정례회는 6월 18일까지 8건의 조례안과 2018회계연도 결산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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