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대전대덕경찰서, 대덕e로움 업무협약 체결
홍대인 | 기사입력 2019-06-11 15:20:51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정현)는 11일 대전대덕경찰서에서 오는 7월 5일 출시하는 지역화폐 대덕e로움 유통활성화를 위해 대전대덕경찰서(서장 박병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박정현 구청장이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 대덕e로움 발행 및 운영 방향에 대한 설명의 시간을 갖고, 대덕e로움에 대한 이해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체결됐다.

협약체결에 따라 대덕경찰서는 소속 직원들이 대덕e로움을 적극 구매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한편, 대덕e로움 론칭행사로 진행되는 대코 맥주페스티벌(7. 5(금)~6(토) / 7. 12(금)~13(토))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교통통제 및 생활안전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박병규 서장은 “지역경제가 활성화돼 모든 주민들이 다함께 잘 사는 것이 주민안전과 범죄예방의 지름길"이라며, “지역화폐 대덕e로움이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있어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경찰이 앞장 서 홍보하는 한편, 구매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현 구청장은“주민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경찰관들이 대덕e로움 유통활성화를 위해 함께 해줘서 지역경제가 더 든든해진 것 같다"면서, “주민을 위해 일하고 있는 양 기관이, 앞으로도 지역치안은 물론 주민 행복을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함께 힘을 모아 가자"고 말했다.

대전시 자치구 중 최초로 도입하는 지역화폐 대덕e로움은 쓰면 쓸수록 지역경제에 이로운 영향을 주는 지역화폐라는 의미로, 오는 7월 5일 출시되며 50억원 규모로 발행된다. 환전차익거래(일명 깡) 문제 해소와 가맹점 모집 편의성을 고려해 종이 상품권이 아닌 전자카드 형태로 발행되고, 상시 6%, 출시·명절 등 특판 시 10%의 할인을 받아 구매할 수 있다. 또한 IC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는 모든 점포에서 사용 가능하지만 대형할인마트·유흥업소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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