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서승만 기자] 일자리안정자금이 잘못쓰였다.대상자가 아닌데도 퍼준 돈 554억의 국민세금은 어이없게도 이렇게 주인을 찾지 못하고 헛물질 켜면서 결국은 낭비성 추경에 사활건다는 정부 대책이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비난의 폭이 커지고있다.
고용부 자체점검서 드러나
사업주 배우자, 퇴사자도 받아
야당 “졸속정책 부작용” 비판
정부 “완벽한 사전체크 어렵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지난해 대책으로 내놓은 일자리안정자금이 500여억원이나 잘못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노위 소속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19년 4월 현재까지 총 553억6100만원의 일자리안정자금이 부적격자에게 지급된 사실이 고용부 자체 점검에서 드러났다.
일자리안정자금 제도는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타격을 입는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지원금을 주는 제도로, 2018년 1월부터 시행됐다. 지난해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은 2조9700억원이 책정돼 그중 2조5136억원이 집행됐다. 올해 예산에도 2조8200억원 규모가 편성됐다.
그러나 지난해 지급된 금액의 2% 이상이 부정 지급으로 드러나면서 사업의 효율성이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잘못 지급된 지원금을 전액 환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막상 업체가 폐업한 경우 등은 환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진국 의원은 지난 1월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실태의 문제점을 폭로한 중앙일보 탐사보도와 관련해 노동부에 자금 운영 실태를 질의했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4월 합동점검반을 꾸려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사업주 본인, 사업주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특수관계인) 등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돈이 나간 사례가 무려 2만709명(사업장 1만8882곳)에 달했다.
이들에게 총 229억8100만원이 잘못 지급됐다. 규정상 사업주 본인이나 사업주 특수관계인은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이 어렵고, 부정수급의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다.
월급이 지급 기준을 초과했는데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사례도 2만4428명이나 됐다. 이들에게는 총 223억8200만원이 지급됐다.
2018년 기준으로 190만~230만원의 월급을 받아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되는데 23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으면서도 정부 지원을 받은 경우가 2만 건이 넘었다는 것이다.
이미 퇴사해 지원 자격을 상실했는데 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사례는 12만8550명으로, 총 액수는 99억9800만원에 달했다. 허위 신고를 통해 안정자금을 부정수급했다가 적발된 사업장도 총 247곳으로, 2억8800만원이 부정수급됐다.
정부 “잘못 지급된 지원금 이달 중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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