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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타임뉴스=김이환 기자] 국방부는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6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뢰 피해자와 유족들의 위로금 등 신청 기간을 2019년 6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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