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안동타임뉴스=김정욱 칼럼] 안동시도시디자인과는 2030년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공사)사업을 지난2018년 12월27일 연말에 2억5천3백8십2만원을 서둘러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비난을 사고 있다.
그당시 근무한 안동시 k모 담당과장은 "재정비(용역)'"사업에 대한 시 보조금 17억1392만원을 배정받은 뒤 2억5천3백8십2만원을 용역공사 용도로 2018년12월27일 선 집행했다며 이는 지방재정법 위반이라고, 안동시민 권모씨(58세)는 분개했다.
안동시 관계부서 k모 과장은 2019년 관련사업계획을 기획하여 2019년 예산을 수립하여 지급 해야 마땅하나 이사업 대해서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2018년 12월27일 서둘러 지급 한 것으로 드러났다.그러면서 “한 번도 아니고 10번씩이나 동일회사에게 지급하는 방법이 적절한 결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안동시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지불했다고 하더라도, 2018년에 편성되지 않은 용역비 을 어떻게 선 지급 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의혹이다.
그렇다면 17억1392만원 예산 집행부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분명하다. 안동시 감사기관은 현재 어물 쩡 넘어가고 있는 듯 하다.국가공무원법 제 36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품위유지의무 위반은 퇴근 후 사생활도 징계책임으로 귀결될 수 있다. 따라서 공무원 생활전반을 규율할 수 있다는 것이다.그래서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 참외밭에서 신발을 고처신지 않고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매지 말라는 구절이 있다.한편 안동시에 대해 권 모씨는 "안동시장 3선 레임덕에 걸려 공무원님들 근무기강까지 안 무너졌다면, 이 글을 보시고 증거가 충분히 된다고 보여진다"면 절차에 맞는 필요한 행정조치와 과실유무에 맞게 위법한 부분에 대해 시정명령조치가 함께 취해져야 한다는 주장을 남겼다.
본인들이야 사실을 정당화 하려고 애를 쓰지만 시민들 눈에 곱게 비춰질리 만무하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