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사례 우수상 수상
새로운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시, 선 허가‧후 직권말소 절차로 주민불편사항 해소
홍대인 | 기사입력 2019-06-16 09:46:11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대전시에서 주최한 2019년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무단폐업 일반음식점에 대한 직권말소절차를 선 허가, 후 행정절차 병행으로 개선해 소중한 구민의 재산권을 지켜낸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폐업할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폐업과 관할 구청에서 영업신고 폐업을 모두 해야 한다. 세무서에서만 폐업신고 후 폐업절차가 완료되었다고 판단해 연락이 닿지 않게 되면, 새 영업을 개시할 수 없어 새 영업자와 건물주 모두가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된다.

이러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구는 고문변호사를 통해 법률자문을 받아 법적 근거를 먼저 마련했다. 그 후 지난 2월부터 새 영업자에 우선 영업신고를 허가해주고 전 영업자에 대한 직권말소 절차를 병행하는 적극적 행정을 펼치고 있다.

박용갑 구청장은 “주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해 행정을 추진한 결과 수상하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도 주민을 위한 적극적 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