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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독 설비 또는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축산 관계 시설출입차량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축산 관계 시설출입차량에 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지 않거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경우, 축산 관계 시설출입차량 관련 가축방역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가축평가액의 20%를 감액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농가 보호 강화로, 생계안정비용의 지급기준을 통계청의 농가 소득통계 중 ‘전국평균가계비’에서 ‘전국축산농가 평균가계비’로 변경하여 방역 조치로 손실을 본 농가의 생계안정 지원을 강화한다. 한편 불법 축산물 미신고 반입시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하는 제도는 6월 1일부터 시행하는 등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군은 “구제역 항체 미흡농가 패널티(과태료, 행정지원배제)를 연중 시행하고, 상시 구제역 백신접종 확인 및 점검, 해외 여행객 대상 축산물(소시지 등) 반입 금지 홍보 강화로 촘촘하고 세밀한 구제역 및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방역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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