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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타임뉴스=김이환 기자] 군위군은 지난 19일 군위초등학교 앞에서 4대 불법 주·정차 금지 홍보 행사를 실시했다.
군위군은 지난 4월부터 시행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대한 홍보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하여 군위초등학교 앞에서 아이들을 등교시키는 학부형들을 상대로 해당 주민신고제의 취지를 설명하고 홍보물을 나누어 주는 등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대한 홍보를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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