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의 아파트 부실시공…입주자 사전방문 법제화
2020년 상반기부터 시행...결함 확인 땐 '건설사 반드시 보수해야'
서승만 | 기사입력 2019-06-21 00:54:13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입주 전 사전방문을 통해 체계적으로 주택 결함 여부를 점검하며 건설사들은 이를 반드시 보수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아파트 부실시공을 막고 입주자 권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승만 기자
정부는 2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 예방 및 입주자 권리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안은 크게 △공동주택 시공품질관리 강화 △준공 후 하자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등 두 부분으로 나누어 추진된다.

우선 시공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입주자들이 사전에 먼저 집을 둘러보는 사전방문제도가 정식 점검 절차로 법에 규정된다. 입주민들은 국토부가 만든 표준 점검표를 통해 집의 결함 여부를 점검하고 건설사들은 사용검사 또는 입주 전까지 입주자 점검사항 중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건을 수리해야 한다.

사용검사 기준 및 검사자 권한도 명확하게 해 하자가 최소화된 상태에서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 지방자치단체에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점검단’을 운영해 객관적·전문적으로 하자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부실공사 주요 원인이 공사 기한에 쫓겨 제대로 된 마감공사 진행이 어려웠던 것임을 감안, 건설 공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리자 감독을 강화한다. 시공사의 부실시공 이력이 많을 경우 감리인력을 더 보강하는 방안 등도 추진한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만약 올해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 개정이 이뤄질 경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개선방안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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