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타임뉴스=조 용 광 기자] 경주시가 민간업체의 미허가 불법 토석채취 행위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경주시는 불법 사실을 확인하고도 공사중지 등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업주간 유착의혹마저 제기돼 철저한 수사가 요구되고 있다.
감사원 “경주시 업무 소홀…
업체 고발방안 마련하라” 통보
그러나 A회사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2개의 부지에서 허가받은 공사계획보다 더 깊게 토석을 채취하는 등 허가사항을 위반했다. 토석 81만여㎥를 불법 채취한 것이다. 또 2008년부터 2016년 6월까지 경주시 관내 산지 2만3천320㎡를 훼손한 뒤 토석 48만여㎥를 불법 채취했다.
그럼에도 경주시는 최초 허가일부터 최근까지 A회사의 토석채취 허가지에 대한 정기 순찰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시는 또 2017년 6월 A회사의 1차 부지에 대한 토석채취 기간 연장 허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53만여㎥의 토석을 불법 채취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토석채취 중지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 업체는 올 4월 30일부터 10월말까지 내부사정으로 공장문을 닫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업체는 채취면적 10㏊ 이상은 시·도지사, 10㏊ 미만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자체장은 현지 조사를 통해 신청 내용이 토석채취허가 기준에 적합한지, 재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따져 허가를 내줄 수 있다. 이후 월 1회 이상 사업지를 순찰해 허가사항을 지키는 지도 점검해 위반 시 허가 취소 등을 해야 한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경주시장에게 A회사를 고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한 뒤 “토석채취허가 사후 관리와 불법행위 제재 업무를 소홀히 하지 말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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