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윤창호법 시행 첫날 음주운전 단속 ...소주 한 잔도 안된다
“전날 밤 10시 술자리 끝냈는데…” , 출근길 숙취운전도 적발 잇따라
서승만 | 기사입력 2019-06-26 22:17:16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춘천=권오정 기자] 강화된 음주단속 기준을 적용하는 이른바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25일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시행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단속기준 0.05%→0.03%·처벌 강화에도 불구 강원도내 12건

대중교통·대리운전 이용 늘어 … 경찰 “지속적 단속 강화”

“혈중알코올농도 0.127% 면허 취소 수치입니다.”

지난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기준 혈중알코올농도를 0.05%에서 0.03%로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으며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에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원으로 올렸다.

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소주 단 한 잔만 먹어도 적발되는 수치다. 그렇다면 구강청결제(가글), 술빵 등을 먹어도 적발된다는 속설은 사실일까.

경찰에 따르면 음주단속은 음주감지기와 음주측정기, 두 차례로 이뤄진다. 우선 음주감지기를 통해 알코올이 감지되면 적색불이나 황색불이 켜지고 아닐 경우 녹색불이 켜진다. 음주감지기 불이 켜지면 음주측정를 통해 음주 여부를 다시 한 번 검사한다.

음주감지기는 냄새의 유기화합물질에 반응하기 때문에 구강청결제나 술빵 등 알코올이 들어간 음식에서도 반응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에탄올에만 반응하는 음주측정기는 다르다.

특히 음주감지기 불이 켜지면 규정상 물 200mL로 입을 헹구고 측정을 받게 돼 있다. 입을 헹구고 5분 정도 지난 후 다시 측정하면 구강청결제나 알코올이 있는 음식만으로는 음주 단속에 적발될 일은 없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4일 tbs라디오에서 “구강청결제나 감기약을 먹었을 때 0.03%라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아 음주단속에 걸릴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경찰에서 판단할 수 있다”며 “선별적 단속을 하기 때문에 염려를 놓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술빵을 먹었다고 해서 음주단속에 걸렸다고 한다면 진짜 술을 먹은 사람과는 분명 확연하게 다르다”라며 “0.03%라는 자체는 적어도 소주를 조금 먹어야 나오기 때문에 걱정할 수치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출근길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택시운전기사 60대 A씨는 음주측정기에 면허 취소 수치가 떴지만 “아침에 술을 먹지 않았다. 어제 아침에 먹었다”며 음주 사실을 부인했다. A씨가 말을 할 때마다 술 냄새가 진동했다.

경찰이 눈동자와 얼굴이 붉다고 지적하자 “약 먹었는데 약 기운이 올라왔다”고 발뺌했다. A씨는 결국 혈액검사를 요청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더 높게 나올수도 있다”는 경찰의 안내에도 결국 경찰관과 함께 병원으로 이동했다.

혈중알코올농도의 면허 정지 기준이 기존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 기준이 기존 0.1%에서 0.08% 이상으로 바뀌고 처벌도 강화된 `제2 윤창호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음주 운전은 여전했다.

춘천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30분부터 1시간30분가량 6차선 도로의 양쪽 한 차선씩을 막고 양방향 4개 차선에서 동시에 음주단속을 실시했다. 20여분이 지나 적발된 B(53)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68%로 면허 정지 수치가 나왔다. B씨는 “전날 밤 10시까지 소주 2병 정도를 마셨다”고 말했다.

이날 출근시간대에는 춘천, 홍천, 정선과 고속도로 등에서 음주단속이 이뤄졌다. 춘천에서 면허 정지 1건, 면허 취소 2건, 홍천에서 면허 취소 1건이 적발됐다.

이날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는 도내 전체에서 총 12건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2건,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08% 이상은 10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24일까지는 면허 정지에 해당됐지만 이날부터는 면허 취소에 해당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1% 미만 적발 건수는 4건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면허 정지 57건, 면허 취소 93건, 측정 거부 3건 등 총 153건이 적발됐다.

제2윤창호법의 영향으로 아침 출근길 풍경도 바꾸고 있다. 전날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했으나 승용차를 집에 두고 택시를 이용해 출근한 회사원들이 크게 늘었다.

한 대리운전업체 관계자는 “이날 오전 6시부터 8시 사이의 대리운전 요청이 평소보다 2배 정도 늘어났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 기준이 강화된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이었지만 단속 결과 음주운전이 계속 이뤄지고 있었다”며 “지속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