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 이승일 의원, '상주시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김이환 | 기사입력 2019-06-28 13:50:21

[상주타임뉴스=김이환 기자] 상주시의회 이승일 의원(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은 제193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상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상주시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상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 방안’ 권고안에 따라 겸직 신고 및 수의계약 제한 등의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 겸직 신고 서식 및 관련 규정 구체화 ▲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규정 신설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신고 규정 신설 ▲ 영리 행위의 제한 ▲ 회의 출석 관련 사항 신설 ▲ 지방의원 징계기준 설정 등으로 관련 규정을 신설하거나 대폭 강화했다.

또한, 상주시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축산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선순환 조달체계를 구축하고자 제정되었으며 ▲ 공공급식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공공급식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공공급식 지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승일 의원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높은 수준의 윤리 수준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겸직 및 수의계약 관련 규정이 대폭 강화된 윤리강령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투명한 의회로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공감하는 선진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 조례는 상주시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을 단체급식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지역농산물 소비활성화 등을 통한 지역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에 힘썼다."고 조례의 제·개정 목적에 대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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