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서승만 편집국장]기업이 망하고 사라지면 노동법규가 무슨 필요가 있나? 
기업이 존재할 수 있는 범위내 노동쟁의허용돼야...기업의 방어권 허술해도 너무 허술
서승만 | 기사입력 2019-06-29 00:01:19

[타임뉴스=서승만 편집국장] 파업이 일상인' 노동적폐가 만연되어 있는 현상황에서 'ILO협약'비준강행은 노조에 날개 달아주려는 정부의 한심한 작태일 수 있다.

결국은 노조 파업해도 현 노동법규로는 기업 방어권은 더욱 더 보장 못하는 ILO협약은 노사관계의 불균형을 더 심화시킬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우선 비준' 등을 촉구하며 전국노동자대회를 갖고 있다.

매년 임금·단체협약 시즌이 되면 당연하다는 듯 파업을 벌여 회사는 물론 협력업체와 지역경제, 나아가 국가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혀온 ‘노동적폐’가 앞으로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것은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 경제위기에 찬물을 껴얹는 격이다. 가뜩이나 지나친 노동 편향 법규로 노사간 힘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에서 보더라도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강력하게 밀어붙이며 노동계에 날개를 달아주려 하고있다.

자동차·조선 등 한국 경제의 주축 산업은 올해도 어김없이 파업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르노삼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1년간 임단협 과정에서 65차례 부분파업을 하며 회사추정으로 약 2800억원 수준의 손실을 발생시켰다.

한국GM 노조는 임단협 상견례를 시작하기도 전에 사측이 제시한 교섭장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파업 사전 절차인 쟁의권 확보에 나섰다. 비록 중앙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 결정으로 쟁의권 확보에는 실패했지만 교섭에 돌입한 이후 또다시 쟁의권 확보 시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노조는두 회사의 합병 및 물적분할에 반대하며 파업을 지속하고 있다. 합법적 쟁의권을 얻은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게 되면 회사는 막대한 손해를 입음에도 대응할 방법이 없다. 사측은 파업시 대체인력 투입이 허용되지 않는 반면, 노조는 사업장 내에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등 현 노동관련 법규가 기업들의 방어권을 전혀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ILO 협약은 이미 노조로 기울어진 노사관계 불균형을 더 심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것은 당연한 결과과 될지도 모른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달 27일 회사의 물적 분할 여부를 결정할 임시주주총회 장소를 불법 점거했다.

당시 울산에서 개최한 주총에는 영남권 금속노조 소속 근로자들까지 모여 지원 사격을 했다. 이러한 행위는 모두 불법이었으므로 공권력을 투입해 저지할 명분이 충분했다. 하지만 ILO협약이 비준되면 앞으로는 이러한 행위조차 공권력으로 저지하기 어렵게 된다.

ILO 핵심 협약 3개 중 제87호와 98호는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 두 협약은 노조를 결성할 자유와 파업과 같은 쟁의행위를 포함한 단체행동권의 ‘제약 없는 행사’를 보장한다.

이 협약이 비준되면 해고자의 노조 가입도 허용되고, 노사간 단체교섭 자리에도 참석할 수 있게 된다. 경제계는 이러한 제도적 변화가 생산성과 연동되지 않는 무리한 요구들과 결합돼 더욱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심각한 문제다.

해고자 복직 투쟁, 정치적 장외 활동, 불법점거, 물리적 강압 등 노동운동 관행과 결합될까 우려하고 있다. 경제계는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은 ILO측의 지속적인 권고와 한-EU FTA협정 상의 ‘이행 노력 조항’에 따라 그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제도‧관행‧문화의 특수한 상황을 살펴야 한다고 호소한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지난 5월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에 대해, 산별노조 체제인 유럽과 달리 한국은 기업별 노조 중심 체제라는 노사관계 특수성이 존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의 대립적․투쟁적 노사관계와 제도 및 관행의 개선 없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게 된다면 기업들의 노사관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주요 선진국들은 우리나라처럼 파업시 대체근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제한하더라도 단기‧파견근로자에 한해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경제계는 ILO협약을 비준하려면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등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영완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지난 18일 'ILO 핵심협약 비준과 입법적 쟁점' 토론회에서 “국내 노사관계의 경쟁력이 낮아 거의 꼴찌 수준이며 파업도 타 국가에 비해 쉽게 한다”며 “ILO 협약에 따라 우리 제도를 고치려면 국내법상 국제 관행과 국제 기준에 어긋나는 여러 가지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듯 우리 내부안에서의 법제도의 개선작업이 선행돼지 않으면 기업과 사용자측은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것이고 나아가 그 파급력의 영향으로 인해 국민경제에 미치는 악순환 또한 감내해 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경제는 기업과 근로자 소비자의 3개축이 원활한 흐름을 가져올때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건전한 경제기반의 성공을 가져 올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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