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자체 부담가는 도시공원 보존비용 대책은?...사유지 매입비용 수조원 예상
경북지역  2020년 7월 '공원 일몰제' 시행…대상지 327곳 44.4㎢
김이환 | 기사입력 2019-06-30 01:28:44

[타임뉴스=김이환 기자] 내년 7월 시행을 앞둔 공원 일몰제 매입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대규모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벌써부터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공원일몰제는 도시관리 계획상 공원 용지로 지정돼 있으나 장기간 공원 조성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땅을 공원 용도에서 자동 해제하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사유지에 공원·학교·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 놓고, 보상 없이 장기간 내버려두는 것은 사유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이 근거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로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방채 발행 검토 등 골머리 앓아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 도시공원에 ‘사유지 내 외부인 출입금지’ 팻말이 세워지고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사유지 개발수요가 증가해 도시공원 면적이 줄어듦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및 도시열섬 완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책을 수립, 추진해 나가야 한다

전국 공원 중 397㎢가 우선 해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자체들은 이 가운데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 공원 부지 가운데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유지가 포함돼 있어 지자체가 이를 매입하지 못하면 개별적인 개발이 이뤄지는 등 난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포항시의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 장기미집행공원은 미집행 공원 59개소(부분 집행 포함)중 35개소로 미집행공원의 92%를 차지한다.

미집행공원은 59개소에 1057만6923㎡이며 일몰제 대상 장기미집행공원은 35개소 968만6877㎡에 이른다.

일몰제 대상 사업비는 보상비 2100억원과 공사비 8700억원 등 1조800억원이다.
포항시는 장기미집행 공원의 실효에 대비해 공원별로 주민 이용현황과 향후 개발 가능성 등을 검토해 우선 조성이 필요한 지역(우선 관리지역)을 선별해 계획적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2020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에 따라 양학공원 94만2천여㎡ 땅을 민간에 맡겨 공원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양학근린공원 94만2000여㎡ 땅을 민간에 맡겨 개발하기로 하고 (주)세창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뽑았다.

민간업체는 공원 부지를 사들인 뒤 70% 이상을 공원으로 만들어 시에 기부하고 나머지 땅을 아파트나 상가 등으로 개발해 이득을 얻는다.

애초 시는 70% 이상을 공원으로 기부하도록 했다가 최근 포항에 미분양 아파트가 많은 점을 고려해 80% 이상을 공원으로 기부하고 나머지를 개발하도록 바꿨다.

안동시 공원 98곳(681만393㎡)중 장기미집행 시설은 24곳이다.
이중 내년 7월 1일 실효대상인 공원은 20곳, 421만9404㎡로 추정 예산은 3777억 원이다.

현재 시는 도시계획시설(공원) 해소 방안으로 시 예산을 투입해 안동시 송현동 송현 제2공원(근린공원, 6만9868㎡)에 대해 140억 원(보상비 110억, 공원조성 30억)을 들여 사유지를 매입하고 있다.

도시자연공원인 영남공원(238만6460㎡)에 대해 일부해제 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옥송상록공원(근린공원, 20만7200㎡)과 옥현공원(근린공원, 10만9515㎡)에 대해 703억 4900만 원 규모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녹지의 관리방안에 대해 용역을 시행 중이다.

영주시는 현재 공원으로 사용하거나 가치가 있는 5개(철탄산·구성·구학·가흥·광승) 공원 89만5525㎡을 958억5600만원 사업비로 매입한다는 방침이다.

예천군의 공원은 총 52곳(99만2000㎡)으로 이 중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은 남산 근린공원 외 11곳, 19만9000㎡이다. 추정사업비는 약 300억이다. 군은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 정비 용역으로 부분집행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집행 불가능한 군 계획시설을 미리 정비해 일몰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군에 이미 2011년부터 예산 확보 후 공원 조성사업을 시행 중이다. 부지 매수는 2018년부터 도시공원 매입 예산 확보(남산 공원 20억, 서본 공원 20억, 총 40억) 후 사유지 매입을 진행 중이며, 사업비 부족 등으로 해제되는 부분은 필요 시 예산을 추가 확보해 노력하고 그 외 난개발 우려 지역은 관리방안 마련을 검토 중이다.

지정관리 공원 12곳 중 내년 7월 장기미집행으로 실효대상 공원 5개소인 봉화군은 9억5000만 원(2019년 5억, 2020년 4억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용역을 조기 발주 준비 중이다. 또한 봉화군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계획수립 용역에도 연계추진 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전체 공원면적 9개소 총 47만9706㎡인 군위군의 공원 부지 해제대상은 군위읍 서부리 서부 제3호 어린이 공원 부지 1900㎡와 군위읍 동부리 동부공원 40만9500㎡ 등 2곳이지만 군위군은 “개인 소유지로 현재로써는 대안이 없다. 사업비 마련 대책은 세우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칠곡군은 “지역적으로 급경사나 도로가 접하지 않는 등 개발이 어려운 곳이 많아 현재로써는 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각 시군에서는 현행 제도상 미집행시설 해소에 대한 미온적인 대처에 이어 추가 대책도 기존의 보완 수준으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해 사업공고 후 3개월 내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시 제안 효력을 상실되도록 하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특레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도내에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4개시에서 10개소가 추진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그동안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 공원조성사업 시행과 토지소유자 매수청구제 운영, 미집행시설 정비, 민간공원 특례사업, 지방채 이자 지원 제도를 통해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부족한 재원 지원 없이 시군의 열약한 재정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공익시설인 만큼 시군 등 지자체에서도 재원 마련 등 대책 마련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시군별 장기 미집행 공원 규모를 살펴보면 포항이 35개 9.6㎢로 가장 많고, 김천 34개 3.0㎢, 구미 32개 10.0㎢, 경산 23개 2.2㎢, 상주 22개 1.6㎢, 울진 21개 0.8㎢, 안동 20개 4.2㎢, 문경 20개 2.4㎢, 경주 17개 0.8㎢, 칠곡 16개 2.3㎢ 등의 순이었다. 청도 13개 1.2㎢, 예천 13개 0.1㎢, 영덕 11개 0.6㎢, 영주 11개 1.4㎢, 의성 10개 1.0㎢, 성주 8개 0.1㎢, 청송 5개 0.3㎢, 고령 5개 0.4㎢, 봉화 5개 0.6㎢, 영양 3개 0.1㎢, 울릉 2개 0.1㎢, 군원 2개 0.4㎢, 영천 1개 0.1㎢가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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