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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타임뉴스=나정남기자] 서산시가 군소음 특별법 제정 촉구 등 군용 비행장 주변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1996년 서산시 해미면, 고북면 일원에 제20전투비행단이 창설된 이후 전투기가 이착륙하면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겪는 주민이 4개면 2개동 1만 여명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행장 주변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육체적, 정신적 피해는 물론 소음으로 인한 가축사육에도 제한을 받는 등 재산적 피해도 겪고 있으나 국가차원의 보상은 전무한 상태로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을 통해 일부 주민만 보상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군용항공기보다 상대적으로 소음도가 낮은 민간공항의 경우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법률(약칭: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소음방지시설 설치사업을 포함한 각종 주민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군용비행장 등 군사시설로 인한 주민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있어왔다.
이에 서산시에서는 2015년 군용비행장 및 군사시설이 입지한 전국의 12개 지자체로 구성된 군지협(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에 참여해 군소음법 제정을 위해 공동 대응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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