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 총장 후보자 청문회] 야당 "윤석열, 자료제출 하라"vs 여당 "황교안 불러서 물어야"
한국-바른미래 "의혹 해소 안되는데 능력만 검증하나" 민주 "윤우진 사건, 당시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서승만 | 기사입력 2019-07-08 12:11:35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8일 오전 여.야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국회 청문회에서윤후보자의 자료제출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시작되자마자 자유한국당은 윤 후보자의 자료제출이 미흡하다며 “야당은 국민도 아니냐”고 공세에 나섰다. 

반면 민주당은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개입 의혹’을 검증하려면 당시 법무부장관이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불러 물어야 한다며 반격 수위를 높였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윤 후보자가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라고 했다. 야당은 국민도 아닌가. 국민이 요청하는 자료를 내놓지 않느냐"라고 따져물었다.

윤 후보자는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비리 의혹 사건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 부인의 비상장 주식 투자 의혹, 장모 사기 사건 의혹 등을 받는다.

김 의원은 "그리고 핵심 증인은 대체 어디로 간 것인가. 용산세무서장 비리 사건을 뒤에서 비호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데 윤 전 세무서장은 해외로 도피한 것 같다"며 "출입국 조회 사실이라도 제출해달라고 해도 묵묵부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혹에 대해서는 사건 기록에 다 있다. 그것만 보면 다 끝난다. 사건 기록이 검찰청 창고에 쌓여 있는데 내주지 않는다. 이런 상태로 청문회를 해서 무슨 의미가 있나"라며 "국회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 사건 기록을 가져다 놓고 적어도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또 “윤 전 용산세무서장을 비호했다는 의혹 커지는데 증인으로 신청한 윤 전 서장은 어디에 가 있는지 모른다”며 “윤 전 서장이 윤 후보자와 어떤 관계였냐. 사건기록이 검찰청 창고에 쌓여 있는데 내주지 않는다.

이런 상태로 청문회해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윤석열 청문회인지, 윤우진 청문회인지 모르겠다. 후보자 관련 있는 것만 해야지 관련 없는 자료까지 다 달라고 하면 청문회가 비난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은 "야당의 자료 요구가 후보자의 자질이 아닌 단순 망신주기 공세로 치부하는 것 같다"며 "고위공직자로서 기본이 되는 청렴성, 도덕성 의혹조차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능력만 검증할 수 있느냐. 오전까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의 부적절 회동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촉구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사항 중에 병역면제 사항이 있다. 관련 자료를 하나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고교 생활기록부의 모든 내용을 지우고 시력 부분만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제출하지 않고 있다. 또 공직자 임용 시 건강검진에서 받았던 현재 시력도 일체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 여부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하면 된다. 그리고 사건 기록은 근거가 있는 것인가"라며 "청문회를 진행하는 동안에 (후보자와) 관련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이어 "시중의 소문이나 이해관계에 따른 억측이 아니라 적시에 관한 것만 자료를 요청했으면 한다"며 "청문회가 목적에 적합하게 진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은 "오 의원이 언급한 부동시 자료는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나머지는 대체 왜 이런 자료를 요청하는지 이해가 안된다"라며 "윤 전 세무서장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한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한국당 대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검찰과 황교안 당시 장관이 판단했을 것 아닌가. 정 궁금하다면 황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며 "황 대표에게 이것을 물어봐야 한다. 정치공세 말고 팩트를 중심으로 청문회를 진행하자"고 주장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윤 전 서장 사건의 경우 구속영장이든 압수수색 영장이든 대부분 부장검사, 차장검사 전결 사안이고, 검사장이 이래라저래라 할 체계가 아니다. 해당 검사장도 모르는 사건을 당시 법무부장관이 해명하라는 건 그야말로 정치 공세”라고 했다. 

이날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는 기자 등 100여명이 몰리는 등 취재 열기가 뜨거웠다. 윤 후보자의 책상에는 별도의 준비자료 없이 메모지 하나와 필기도구만 놓여 있었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 등에 생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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